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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내용 정리

상상2 2023. 1. 23. 08:58

NLP로 뉴스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것 같아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다. 아래에 후술할 CCL을 보면 당연히 뉴스데이터는 구매를 하지 않고는 저작권에 위배 되어 NLP 프로젝트에 보통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키트리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자연히 발생

 

저작물의 종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출물, 건출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법

1. 저작자와 협의

  • 저작재산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
    •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저작재산권 전부/일부에 대한 양도
    •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양수받을 수 있다.

2. 라이센스

위의 예시처럼 일일이 데이터를 사용하고자하는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음으로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이다.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단체는 다양하며 가장 유명한것은 Creative Commons 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CCL이 있다.

국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가 있다.

 

  • CCL의 종류
    • CC BY : 저작자 표시
    • CC 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
    • CC BY-ND : 저작자표시-변경금기
    • CC BY-SA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CC BY-NC-SA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 CC BY-NC-ND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출처 : https://ccl.cckorea.org/about/

  • 공공누리의 종류
    • 제1유형 : 출처표시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gov/nuri/rule_info/index.do

 

공정 이용

아래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육, 등등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

4.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5.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6.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방송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0.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2.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 녹화

13.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1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16.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의외로 뉴스 기사의 제목은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커넥트 재단 AItect

https://ccl.cckorea.or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cckorea.org

https://www.kogl.or.kr/index.do

 

공공누리

 

www.kogl.or.kr

한국저작권 위원회, 신문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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